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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 공장의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준공 후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인 (부가46015-2731, 1999.09.07. 및 부가46015-1071, 2000.05.18)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31, 1999.09.07
※ 부가46015-1071, 2000.05.18
정제 정리
질의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준공 후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731, 1999.09.07. 및 부가46015-1071, 2000.05.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71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 부가46015-2731 신설사업장 원자재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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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31 (<time datetime="2005-07-19">2005.07.19</time> 회신),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81)
- 원 제목
-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