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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과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업일은 실제 영업 개시일이고,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사업자등록 이전의 개업일과 휴·폐업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업일은 실제 영업 개시일이고,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2049 외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폐업자가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등록 이전시 개업일에 대한 질의』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49, 1997.09.04. 외 3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49, 1997.09.04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이전의 개업일과 휴·폐업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의 휴·폐업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049, 1997.09.04. 외 3건)를 참고한다.
· 부가46015-2049, 1997.09.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49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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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14 (<time datetime="2005-07-18">2005.07.18</time> 회신), "개업일과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78)
- 원 제목
- 사업의 휴ㆍ폐업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신고서접수일을 휴ㆍ폐업시기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