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임대료를 직접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임대료를 직접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주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법인의 주주가 소유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주주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주가 임대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일부를 소유한다.그 주주가 토지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주주 각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회답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주주 각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89 (<time datetime="2005-07-04">2005.07.04</time> 회신), "토지 임대료를 직접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7)
원 제목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