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5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한 미수취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한 미수취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이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19 (<time datetime="2006-11-08">2006.11.08</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04)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