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면세거래만 면세포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6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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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대상 면세거래만 면세포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공급은 면세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재화나 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와 효력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공급은 면세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 대상만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 공급하면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을 면세포기했다. 이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기준 및 면세포기의 대상, 효력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897, 1998.05.01. 외 2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897, 1998.05.01

※ 부가46015-2560, 1996.12.04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는지와 국내 공급에 대한 효력.

회답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 대상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 부가46015-897, 1998.05.01 및 부가46015-2560, 1996.12.0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0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 부가46015-89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20 (<time datetime="2006-03-30">2006.03.30</time> 회신), "영세율 대상 면세거래만 면세포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91)
원 제목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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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