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5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67, 2006.02.09 외 4건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267, 2006.02.09

※ 서면3팀-185, 2006.01.27

※ 서면3팀-357, 2005.03.15

※ 서면3팀-2611, 2004.12.22

※ 서면3팀-306, 2005.03.03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절차.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3팀-267, 2006.02.09

· 서면3팀-185, 2006.01.27

· 서면3팀-357, 2005.03.15

· 서면3팀-2611, 2004.12.22

· 서면3팀-306, 2005.03.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520 (<time datetime="2006-03-17">2006.03.17</time> 회신),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절차로 교부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9)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