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장보육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6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보육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면세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4, 2005.10.06 및 서면3팀-1804, 2005.10.18)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1704, 2005.10.06

※ 서면3팀-1804, 2005.10.18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교육용역의 면세범위는 관련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0-1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4, 2005.10.06 및 서면3팀-1804, 2005.10.1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674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직장보육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5)
원 제목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