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2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5-12579, 2001.08.07)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5-12579, 2001.08.0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5-12579, 2001.08.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66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