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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74회신일 2007.07.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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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9

해당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등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회답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74 (2007.07.09 회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53)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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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