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하도상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4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도상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 증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벽체 손실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 증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통로 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고 장래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865, 2007.3.22)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865, 2007.3.22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도상가의 벽체 손실과 관련하여 받는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3팀-865(2007.3.2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426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회신), "지하도상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3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하도상가 벽체 손실로 받는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