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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수리 장소는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1712, 2007.06.1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06.05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업무의 용역제공 장소에 관한 질의가 상담센터에 접수됐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 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하여 2007.06.05 우리 상담센터에 접수된 질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12, 2007.06.13)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712, 2007.06.13
정제 정리
질의
부품수리 및 성능개선 업무의 용역제공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7.06.05 우리 상담센터에 접수된 질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12, 2007.06.13)을 참고.
붙임:
※ 서면3팀-1712, 2007.06.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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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956 (<time datetime="2007-07-11">2007.07.11</time> 회신), "부품수리 장소는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06)
- 원 제목
- 부품수리 및 성능 개선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