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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중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중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답변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와 중복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와 중복으로 기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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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111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1)
- 원 제목
- 위수탁계약에 의해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