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165회신일 2009.05.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6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9. 3. 31. 일부 지점사업장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했다. 소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통합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질의요지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청인이 2009. 3. 31.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165 (2009.05.26 회신), "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102)
원 제목
통합으로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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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