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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현금거래의 영수증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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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에서는 재화·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기능을 수행한다.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을 하는지 물었다. 현금거래에서는 재화·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이해관계자나 제3자가 별도의 입금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관계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대금 청구서,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 및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 기장시의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함
다만, 특정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제3자가 세금계산서외의 입금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영수증으로서,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이며,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관계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대금 청구서, 현금거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대가 및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 기장시의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특정거래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제3자가 세금계산서외의 입금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 간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을 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이다.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대금 청구서, 현금거래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 기장 시에는 증빙자료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특정 거래에서 이해관계자 및 제3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입금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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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6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현금거래의 영수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40)
- 원 제목
- 세금계산서가 거래당사자간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영수증 기능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