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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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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이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당해 부동산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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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5 (<time datetime="2009-06-08">2009.06.08</time> 회신),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55)
- 원 제목
- 국외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