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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공급가액에 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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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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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6 (<time datetime="2009-05-14">2009.05.14</time> 회신), "면세 공급가액에 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28)
- 원 제목
- 면세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