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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송수입 없이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다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방송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방송수입 없이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다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방송사업과 광고사업을 겸영하고 지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방송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사업과 과세되는 광고사업을 겸영한다. 방송수입은 없고 광고수입만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수입은 없고 과세되는 광고수입만 있는 국내방송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사업과 과세되는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국내방송사가 방송수입은 없고 광고수입만 있는 경우 당해 방송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수입 없이 광고수입만 있는 국내방송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사업과 과세되는 광고사업을 겸영하는 국내방송사가 방송수입은 없고 광고수입만 있는 경우 당해 방송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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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84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방송중계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1)
- 원 제목
- 중계방송권료 지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