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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인터넷폰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6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4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1서14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23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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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0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2)
- 원 제목
- 인터넷폰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