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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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및 농어민 지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축·임협의 소매업은 과거에는 모두 면세되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농・수・축・임협을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세함.

본문(원문)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과거에는 모두 면세하여 왔으나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어 1994. 7. 1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로 농어민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면세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994. 7. 1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로 농어민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소매업은 면세합니다.

이유

과거에는 모두 면세하였으나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시지역 이상은 과세하고, 읍면지역은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면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53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59)
원 제목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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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