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은 과세하고 읍면지역 소매업은 면세한다.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및 농어민 지원을 고려해 지역별로 달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축·임협의 소매업은 과거에는 모두 면세되었다. 1994년 7월 1일부터 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농・수・축・임협을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를 면세함.
본문(원문)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과거에는 모두 면세하여 왔으나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어 1994. 7. 1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로 농어민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소매업에 대하여는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면세하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994. 7. 1부터 시지역 이상의 소매업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로 농어민이 거주하는 읍면지역의 소매업은 면세합니다.
이유
과거에는 모두 면세하였으나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시지역 이상은 과세하고, 읍면지역은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면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53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농·수·축·임협 소매업은 지역별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59)
- 원 제목
- 농・수・축・임협이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