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72회신일 1997.06.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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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3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신탁회사는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 또는 임대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법상 신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당해 토지에 건물신축,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받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출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신축용역은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여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 및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2 (1997.06.03 회신), "신탁 건물 신축·분양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58)
원 제목
부동산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분양, 임대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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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