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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부풀리기 수입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이용한 수입거래와 부가가치세법의 관계를 물었다.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입거래를 이용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이므로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려고 수입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6호를 참고바람.
2.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로서, 이 건 질의 사례의 경우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입거래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제6호를 참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로서, 이 질의 사례의 법인 외형 부풀리기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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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33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외형 부풀리기 수입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55)
- 원 제목
- 법인이 외형부풀리기 위해 수입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