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6월 미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월 미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신규 개업 등으로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전환・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6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개시 등으로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17 (<time datetime="1996-10-25">1996.10.25</time> 회신), "6월 미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47)
원 제목
신규사업개시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