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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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 개정으로 공급이 면세로 전환될 때 보유 중인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종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 법령 개정으로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령 개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20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6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5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2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회신),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17)
원 제목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시 전환당시 재고재화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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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