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태·종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겸업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묻는다. 업태·종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인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겸업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대상인 수산물 도매법인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업태·종목,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40 (<time datetime="1997-08-04">1997.08.04</time> 회신), "수산물 도매법인은 과세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04)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겸업사업자인 수산물 도매법인의 과세ㆍ면세사업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