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이스크림콘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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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이스크림콘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해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617 (<time datetime="1983-06-08">1983.06.08</time> 회신), "아이스크림콘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11)
원 제목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