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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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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매입시 건물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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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286 (<time datetime="1982-11-01">1982.11.01</time> 회신),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02)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