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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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1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업용 자산의 경매 공급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20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6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59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2 (<time datetime="2001-03-31">2001.03.31</time> 회신), "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24)
원 제목
사업용자산을 경매로 공급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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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