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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동전화사업자가 통신망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해 정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론 외에 별도의 법령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 시 지급하기로 한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망 이용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무료로 합의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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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43 (<time datetime="2000-08-02">2000.08.02</time> 회신), "통신망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13)
- 원 제목
- 이동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접속시 정산하지 않은 용역의 무상공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