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공항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항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질의에 대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신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제대상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공급분이라는 내용은 원문 요지에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인천국제공항공사’(종전의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해당 범위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각각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신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와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회답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6 (<time datetime="2000-04-07">2000.04.07</time> 회신), "신공항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06)
원 제목
신공항건설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와 해당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