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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후 염장한 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도계장에서 도계한 뒤 염장한 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 의견은 도살 후 염장·염수장하거나 찌거나 튀긴 닭은 과세되고 면세 축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닭을 도계한 뒤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참고 의견에는 정육상태, 염장·염수장, 찌거나 튀긴 상태의 공급이 구분되어 있다.
질의요지
닭을 도살하여 염장이나 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닭을 도계하여 소금에 절인후(염장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국세청장 의견(부가 46015-2654, 1999.
7)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닭을 도살하여 염장·염수장 또는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원재료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참고: 국세청장 의견(부가 46015-2654, 1999. 7)
닭을 도살하여 정육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닭을 도살하여 염장·염수장하거나 찌거나 튀겨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재료인 면세대상 축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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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 (<time datetime="2000-01-07">2000.01.07</time> 회신), "도계 후 염장한 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96)
- 원 제목
- 도계한 후 염장한 닭을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