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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시작한 회계감사는 계속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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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 계약하고 반기검토나 중간감사를 시작했다면 이후 기말감사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8사업연도 외부감사용역 중 중간감사와 이후 기말감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하고 반기검토나 중간감사를 시작했다면 이후 기말감사도 과세되지 않는다.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하며 계속적 용역은 1999.1.1 이후 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사업연도 회계감사계약을 1998.12.31 이전 체결하고 반기검토와 중간감사 등의 제공을 개시했다. 기말감사는 1999.1.1 이후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장기고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 1. 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19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1999. 1. 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사업연도 외부감사용역에서 1998년 중간감사와 1999년 기말감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은 1998.12.31 이전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고문용역 등 계속적인 용역으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면 1999.1.1 이후 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하고 대가도 구분 없이 받기로 한 경우, 1998.12.31 이전 심사청구 관련 용역이 개시되었다면 심판청구가 1999.1.1 이후 개시되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3. 1998사업연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8.12.31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반기검토, 중간감사 등의 제공을 개시했다면 기말감사가 1999.1.1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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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5 (<time datetime="1999-01-18">1999.01.18</time> 회신), "1998년에 시작한 회계감사는 계속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96)
- 원 제목
- 199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용역에서 1998년도 중간감사와 1999년도 기말감사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