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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사 내 축분뇨 제거를 위해 구입하는 해당 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한다.
축산업자가 축분뇨 제거용으로 구입하는 농용로우더가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축사 내 축분뇨 제거를 위해 구입하는 해당 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한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축산분뇨제거기 해당 여부를 용도에 따라 판단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축사 내 축분뇨를 제거하기 위해 농용로우더를 구입한다. 대상 기종은 원문에 농용로우더(BOBCAT S130)로 기재돼 있다.
질의요지
축산업자가 축사내 축산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한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가 적용되는 특례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축산업자가 축사내 축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하는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자가 축사 내 축분뇨 제거를 위하여 구입하는 농용로우더(BOBCAT S130)가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자가 축사내 축분뇨제거를 위하여 구입하는 농용로우더(BOBCAT S130)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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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90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농용로우더는 축산분뇨제거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68)
- 원 제목
- 축산업자가 구입하는 농용로우더(BOBCAT S130)의 축산분뇨제거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