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e-컨설팅사업 컨소시엄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에, 참여기관은 수행 용역에 대해 주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컨소시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e-컨설팅사업을 수행한다.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e-컨설팅사업 수행 시 컨소시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에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발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21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회신),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40)
원 제목
중소기업정보화를 위한 e-컨설팅사업 수행시,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세금계산서발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