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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 미구분 시 실지거래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전 합의한 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계약 전 합의한 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각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 2 제4항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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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65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토지와 건물 가액 미구분 시 실지거래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8)
- 원 제목
-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