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3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간이과세자인 개인이 일반과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351 (<time datetime="2004-12-13">2004.12.13</time> 회신),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2)
원 제목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