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착수금을 뺀 기성청구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수금을 뺀 기성청구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수금을 먼저 받은 뒤 기성청구 때 공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묻는다.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수금 50%를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산업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착수금으로 대금의 50%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잔액은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착수금으로 50%를 지급(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잔액은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공제한 후의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산업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착수금으로 50%를 지급(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후 잔액은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수금 50%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 잔액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기성청구금액에서 착수금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15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회신), "착수금을 뺀 기성청구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20)
원 제목
기성청구 시 청구액에서 착수금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