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보조원의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4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보조원의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고용한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했다. 업무보조원은 주된 용역과 관련된 용역이나 업무보조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가 결정됨

본문(원문)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인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고용한 업무보조원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판단.

회답

주된 용역업무에 직접 관련된 용역제공 또는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한다.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하며, 필수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72 (<time datetime="2007-06-20">2007.06.20</time> 회신), "업무보조원의 용역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76)
원 제목
주된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면세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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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