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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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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의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건물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수용하고 건물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건물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에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 수용 시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여부.
회답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나,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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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time datetime="2007-05-07">2007.05.07</time> 회신), "수용 건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67)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