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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리조트를 분양받아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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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2 (<time datetime="2007-03-13">2007.03.13</time> 회신), "리조트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60)
- 원 제목
-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과세 사업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