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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요금의 세금과 기금도 부가세 과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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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기금은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세액과 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기금은 징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을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포함하고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입장객에게 입장요금을 받는다. 입장요금에는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며 체육진흥기금의 처리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아울러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조법1265.2-629(1982.5.19.)을 참고하기 바람.
※조법1265.2-629(1982.5.19.)
사업자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입장료의 전체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것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교육세액·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입장료 전체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입장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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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3 (<time datetime="2006-06-20">2006.06.20</time> 회신), "골프장 입장요금의 세금과 기금도 부가세 과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6)
- 원 제목
-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부가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