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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없이 미리 받은 건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등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05년 1기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시기(2005년 1기분)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계약 등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6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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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대금 없이 미리 받은 건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6)
- 원 제목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