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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법인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병설이 타당하다.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병설이 타당하다. 갑의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하고 외국법인에 제품을 인도하며 갑이 국내에서 임가공비를 받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내국법인 을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갑이 전액 출자한 국외 현지법인에 임가공을 맡겼다. 완제품은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되고 갑은 을에게서 국내에서 외화로 임가공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현지법인이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임가공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귀청 질의의 경우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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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time datetime="2006-01-02">2006.01.02</time> 회신), "국외 현지법인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5)
- 원 제목
- 국외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