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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면세재화에 대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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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39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면세재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14)
- 원 제목
-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