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함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별도 약정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가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0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67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40)
원 제목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