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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관리 실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위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받은 실비변상적 인건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위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닌 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에 대해 별도의 이윤 없이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8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7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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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82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기금 관리 실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38)
- 원 제목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고 별도의 이윤없이 받는 실비변상적인 인건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