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9회신일 2009.03.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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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06

해당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였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민법」제320조에 따라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고 받은 합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민법」제320조에 따라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해당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9 (2009.03.06 회신), "유치권 포기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9)
원 제목
유치권 포기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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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