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회사는 총운송수입금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회사는 총운송수입금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운송수입금인지 묻는다.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택시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참고해석사례 [서면3팀-2205(2005.12.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운송수입금 총액인지 여부.

회답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참고해석사례 [서면3팀-2205(2005.12.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금액이다.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06 (<time datetime="2008-10-08">2008.10.08</time> 회신), "택시회사는 총운송수입금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4)
원 제목
택시회사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총액인지 사납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