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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지정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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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880백만원을 포함해 과세표준은 공사계약금액 5,895백만원이다.
도급계약 특약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880백만원을 포함해 과세표준은 공사계약금액 5,895백만원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처와 재도급자는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의 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정했다. 계약특수조건은 그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정했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의 도급계약에서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특약에서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와의 문제해결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한 금액은 건설용역 제공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발주처와 재도급자간 체결한 (학)○○학원 M. T. S.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을 5,895백만원으로 하고 계약특수조건으로 그 금액 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금액인 5,89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계약의 총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만 계약특수조건으로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발주처와 재도급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이 5,895백만원이고, 그중 880백만원을 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의 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895백만원임.
이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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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0041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용도가 지정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77)
- 원 제목
- 도급계약 특약에 사용용도가 지정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