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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세금 포함에 합의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월 임대료를 25,293,000원으로 정했다.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원문)
당사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제2항에 ‘월 임대료는 25,293,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상의 ‘월 임대료’ 기재가액 외에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로 계약당사가 합의한 경우 동 기재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 기재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하였거나 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서에 월 임대료만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회답
1. 계약서상 월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기재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그 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2.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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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0048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76)
- 원 제목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