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재산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의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정한 경우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유재산 사용료에 포함된 분납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분납이자를 포함해 사용대가를 정한 경우 그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는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사용대가를 분납하도록 한다.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이자를 포함하여 사용대가를 결정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사용대가에 분납이자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9 (<time datetime="2009-02-19">2009.02.19</time> 회신), "국유재산 분납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54)
원 제목
국가 등이 시설 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